행정심판진행절차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심판 진행절차 안내문

두드림 행정사 2024. 7. 12. 15:15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심판 진행절차 안내문

 

1. 음주운전 처벌기준

 

1)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면허정지 100

벌점 100점 부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면허취소 1

벌점 100점 부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면허취소 2

벌점 100점 부과

 

2) 형사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징역 1~2

벌금 500~1,0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징역 2~5

벌금 1,000~2,000만 원

 

3) 가중처벌 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 발생 시: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 징역

중상해 사고: 최대 15년 이하 징역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 2~5

벌금 1,000~2,000만 원

 

2. 행정심판 진행절차

 

1) 행정심판 청구

청구대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방법: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2) 행정심판 절차

청구서 접수: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청구서는 우편, 방문, 전자민원 등을 통해 제출 가능

사전검토:

접수된 청구서의 적법성 검토

청구의 요건(기간, 청구인 자격 등) 충족 여부 확인

답변서 제출:

처분청(경찰서 등)에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또는 설명

조사 및 심리:

필요한 경우 사실 조사 및 양측 의견 청취

증거 자료 제출 및 참고인 진술 가능

현장 조사, 관련 서류 검토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서 작성

 

3) 재결 결과

인용: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

기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을 유지

각하: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이의신청 및 소송

이의신청:

재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행정소송: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소송 제기는 재결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3. 참고사항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항상 책임 있는 행동을 합시다.

행정심판 절차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행정사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전문 두드림행정심판센터, 두드림행정사사무소(()중앙행정심판센터)에서는 수원음주운전, 경기도면허취소, 행정심판, 면허구제, 이의신청, 소청심사, 어린이집 업무정지, 원장자격정지, 보조금반환 토지수용, 영업정지, 국가유공자 상담해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상담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면허취소구제 #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구제신청 #면허취소구제신청 #벌점초과 #벌점초과구제 #음주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면허취소행정심판 #음주운전처벌기준 #음주면허취소 #면허취소음주 #두드림행정사사무소 #두드림행정심판센터 #중앙행정심판센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사사무소 #수원행정사사무소 #경기도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