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구제사례

어린이집 보조금 유용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린이집 자격정지 구제사례

두드림 행정사 2019. 2. 8. 11:17

어린이집 보조금 유용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린이집 자격정지 구제사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 진행하여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2018. 03. 09 경기도 광주시에서 아동허위 등록으로 4개월간 등원하지 않은 아이를 어머님의 부탁으로 허위 등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고 보조금반환처분,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되어 본 처분이 가혹하여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 상담을 받고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들이 있기에 당장 문을 닫을 수 없고 운영정지나 자격정지 또한 당장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 행정심판에 앞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집행정지가 받아 드려진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행정심판 진행 결과 어린이집 운영정지6개월, 어린이집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은 행정심판 결과 일부인용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으로 감경 받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심판처럼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운영상에 어려움이나 처분의 내용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되거나 보조금 유용에 따라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전문과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구제 받으세요.





두드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반환 처분 등 행정처분이 결정되어 처분의 취소나 일부인용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처분의 경위를 조사하고 적법한지를 확인하고 처분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18. 전후반기 어린이집 시설 점검이 있었고 2019년 시설 점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지만 대표자나 원장님이 어쩔 수 없이 교사의 퇴사나 아이의 퇴소를 미루다가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점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