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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구제방법인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으며 운전면허 구제를 받으신 분입니다.
①사건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청구)
피청구인 :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청구인 : 신 * *
사건번호 : 2013***56
심리기일 : 2014-01-21
직업 : 선박운항(항해사)
면허취득 : 1999년
청구방법 : 서 면
심리결과 :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한다.(일부인용 운전면허구제)
-사건개요-
청구인은 선박운항을 하는 항해사로 일하고 있다. 적발 당일 직장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저녁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박을 운행 하고 있어 직업의 특성상 해뜨기전 새벽에 주로 업무가 이루어지기때문에 다음날의 근무 일정으로 인해 과음은 하지 않았다.회식자리를 마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예상과 달리 대리운전기사는 오지 않았다. 그로인해 소량의 음주로 취기도 느껴지지 않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음주측정 결과 0.100% 라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었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살리기 위해 운전면허구제방법인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향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으며 면허구제가 되었다.
②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청구)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청구인 : 이 * *
사건번호 : 2013***71
심리기일 : 2014-01-21
직업 : 학교 행정실 직원 (수납 및 민원상담)
면허취득 : 2009년
청구방법 : 서 면
심리결과 :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한다.(일부인용 운전면허구제)
접수번호 | 접수-2013-***15 | 사건번호 201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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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 서면(처분청)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 직근상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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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일 | 2013-12-09 | 청구인 | 이 * * |
처분처접수일자 | 2013-01-14 | 워원회접수일자 | 2013-12-09 |
재결일자 | 2014-01-21 | 재결결과 | 일부인용 |
-사건개요-
청구인은 적발당일 직장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여 음주는 하지 않고 있었으나 직장동료들이 적극 권하여 어쩔 수 없이 소량의 음주를 한 뒤 더 이상 음주는 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회식자리가 마무리가 되어갈때 쯤 친한 직장동료가 과음을 하여 만취상태가 되었고 자리를 마무리하고 나와 직장동료를 택시를 태워 귀가시키려 하였으나 만취상태인 그녀가 걱정되어 혼자 보낼 수 없어 귀가하는 길에 직장동료를 내려주고 갈 생각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점점 시간은 늦어지는데 온다는 대리기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로인해 소량의 음주로 전혀 취기도 느껴지지 않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르 받게 되었다. 음주량도 매우 적었고 취기 또한 느껴지지 않았기에 음주운전이 되리라 전혀 예상치 못하였으나 음주측정 결과 0.106% 라는 음주수치가 측정되며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운전면허구제방법인 면허구제 행저심판 사건을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며 면허구제가 되었다.
③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신청)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
청구인 : 배 * *
사건번호 : 2013***82
심리기일 : 2014-01-21
직업 : 영업판촉 및 거래처 관리 사원
면허취득 : 2009년
청구방법 : 서 면
심리결과 :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한다.(일부인용 운전면허구제)
접수번호 | 접수-2013-***23 | 사건번호 | 2013-***82 |
청구방법 | 서면(처분청)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 | 직근상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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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일 | 2013-10-25 | 청구인 | 배 * * |
처분처접수일자 | 2013-10-28 | 워원회접수일자 | 2013-11-11 |
재결일자 | 2014-01-21 | 재결결과 | 일부인용 |
-사건개요-
청구인은 적발 당일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 회식자리를 마치고 나오며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고 주차한 차량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 라인 밖으로 차량이 조금 나와 있어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는데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보고 살짝 후진만 하면 주차라인 안으로 차량이 재대로 주차되어 다른 차량 통행이 용이할 것 같아 소량의 음주로 취기도 느껴지지 않고 후진 기아만 잠간 넣고 아주 잠깐 뒤로 차량을 이동하면 되었에 차량을 뒤로 후진 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소량의 음주를 하였으나 전혀 음주운전이라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음주측정 결과 0.109%라는 음주수치가 즉정되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업무적으로 차량이 필요하고 음주운전이 된 것이 억울한 마음이 들어 운전면허구제방법인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으며 면허구제가 되었다.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구제받게 되면 이전에 누적되어 있던 벌점이 모두 소멸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며 110점이라는 벌점을 새로 부여 받기때문에 면허를 구제 받은 후 1년간 벌점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 한번의 기회 밖에 주어지지 않는 면허구제 행정심판!
소중한 권리행사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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