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계사)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성공(인용) 사례
다음은 건축물 인.허가 관련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구제되신 분입니다.
사건명 :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피청구인 : 경상북도 영주시장
청구인 : 권 * 근
사건번호 : 경북행심 2018-132
청구방법 : 서 면
심리결과 :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드려 인용됨
<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2018. 01. 10 자로 피청구인에게 건축법 11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에 의거 본사업대상지는 매장문화재유존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했고 건축법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에 부합하고 마릉 인근에 축사로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사는 계속 차질을 빚게 되었며 금전적 손실과 어려움을 격던 중 두드림행정심판센터 진성용 사무장님에게 상담을 받게 되었다.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두드림행정사사무소 의뢰하였고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표조사를 의뢰하여 문화재유존 지역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았고 건축법상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고 하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축사(계사)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이 취소되었다.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가 받아 드려짐)
두드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면허구제, 이의신청, 소청심사,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 (어린이집 영업정지, 원장자격정지, 보육료부당청구, 보조금반환) 토지수용, 영업정지, 건축물인,허가.건축허가반려, 국가유공자 상담해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상담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두드림행정심판센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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