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행정심판구제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 ◆

두드림 행정사 2022. 12. 7. 11:13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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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음주수치가 측정되었으나 벌점초과로 면허취소가 되어 운전면허 구제방법인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처분이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신 분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벌점초과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

-피 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

-청구인 : 박    *    *

-사건번호 : 20**-***19

-음주수치 : 0.052%

-직업 : 운전기사

-음주전력 : 有

-청구방법 : 서    면

-심리결과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한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사사장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로 적발 당일 직장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직원들이 적극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소량 음주하게 되었다. 회식자리를 마치고 나오며 소량의 음주였고 전혀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귀가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동 하던 중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음주측정 결과 0.052%라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었으나 1년간 누적된 벌점이 누적되어 벌점초과로 결국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은 생계와 작결되어 있는 중요한 자격증으로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잃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음주운전 벌점초과 면허취소 취소처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 벌점초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며 운전면허를 구제 받았다.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중앙행정심판센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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