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행정심판구제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으세요.

두드림 행정사 2024. 6. 13. 14:1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으세요.

 

다음은 주차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음주운전 면허구제방법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면되어 음주운전 면허구제가 되신 분입니다.

청구인은 적발 당일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접대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나와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고 차량이 도로에 방치되어 있어 차량을 두고 귀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안전한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귀가를 하기 위해 인근 주차장으로 10m가량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업무로 직장을 유지하는 청구인은 당장 생계가 막막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으로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며 일부인용이라는 재결결과로 운전면허가 구제되었습니다.

운전면허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구제받게 되면 이전에 누적되어 있던 벌점이 모두 소멸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며 110점이라는 벌점을 새로 부여 받기 때문에 면허를 구제 받은 후 1년간 벌점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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