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행정심판구제사례

음주 면허취소 행정심판구제 다양한 면허취소구제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으세요~

두드림 행정사 2024. 8. 1. 14:08

음주 면허취소 행정심판구제 다양한 면허취소구제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으세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면허취소구제 벌점초과구제 뺑소니구제 면허정지구제 음주운전인피사고구제 행정심판에는 다양한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드림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휴가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을 보면 작년대비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리기사도 많기 때문에 술을 한잔이라도 먹었다면 음주운전을 하기 보다는 귀찮더라도 대리기사를 불러 안전하게 귀가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8시간 이상 충분한 휴식을 하셔야 취기가 해소되고 과음을 하게 된다면 아침출근 길에도 취기가 해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아침시간의 음주단속으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는 면허취소 처분은 물론 형사입건 되어 벌금 또는 집행유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범죄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한 번에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처분이 되어 생계는 물론 가족까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득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를 하다 대리기사와의 다툼으로 대리기사가 길가에 차량을 두고 가버려서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이동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라는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운전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으로 대리기사가 가버리거나 주차이동을 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주의에 도움을 청해서 주차이동 또는 차량의 이동을 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을 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음주측정을 반드시 하시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고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따라 처분을 한다면 경찰청의 이의신청제도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또는 검찰 법원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통해서 억울한 음주운전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이의신청제도에서는 청구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5년이내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을 것. 생계형운전자일 것 운전기사, 납품기사, 영업사원, 버스기사, 택시기사 등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음주수치가 0.100%를 넘지 않을 것.

음주인피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일 것.

 

이렇듯 이의신청제도에서는 청구조건이 안된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청구 조건

행정심판은 벌점의 높고 낮음, 직업 음주수치, 사고 유무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보다는 구제 율이 높은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구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으로 모든 사건이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내용이나 운전하게 된 동기 운전거리 음주수치 음주전력 가정형편 경찰이 단속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있었는지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정확한 구제가능성을 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신청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구제가능 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분으로 소주 5잔의 음주를 하고 1시간 정도 휴식을 하고 취기가 어느 정도 가신 것 같아 운전을 하게 되었고 사고는 없었으나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어 직업적으로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여 두드림행정사사무소에 상담의뢰 하게 되었고 생계 직업 및 가정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어 이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일부인용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음주운전을 해야 할 이유는 없었으나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면허가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어 110점의 벌점이 있음으로 1년간은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운전하는데 있어서 교통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 두드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벌점초과 면허취소구제, 뺑소니 면허취소구제 등 다양한 면허취소구제사례가 있고 면허취소구제절차 및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따라 면허취소처분 및 벌금 감면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는 전화주세요.

 

두드림행정심판센터 두드림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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