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면허취소구제에 대한 정보
안녕하세요~! 저는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
사무장입니다.
명절 전후 음주운전이나 사고 뉴스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잔의 음주라도 하게 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이고
부득이 음주를 하는 경우 차량을 두고 음주를 하시거나
귀가를 하실 때 대리운전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윤창호법 계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빚어지는 사건 사고로 음주운전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까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마세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사고로 적발되면
두 가지 처분을 받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면허취소처분을 받으시고
형사처벌로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윤창호법이 계정되기 이전에는 형사처벌로 초범인 경우
정지기준 0.05~0.099% 까지는 벌금 100~300만원의 벌금이 나왔고
취소기준 0.10~0.20% 까지는 벌금 300~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초범이 아닌 음주운전이 2회인 경우에는 수치 기준으로 약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더 가중되어 나왔던 것이 통상적인 법원의 벌금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계정된 윤창호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8. 3. 27.>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사고 발생시 이전의 처벌보다 큰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벌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정지 기준은 0.03%
초범은 단 1회로 한정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0.08%이상
면허취소 후 재 취득 결격 기간은 초범 1년, 재범은 2년
음주운전 사고에 의한 결격 기간은 초범 2년, 재법 3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의한 결격 기간은 5년
음주운전 사고 상해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영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영게 처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부득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어 당장 생계유지가 힘든 상황이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신청을 하시고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받으세요.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서 알아본 음주운전 처벌기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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