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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난 사건 이진아웃 두 번째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처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 나왔습니다.

두드림 행정사 2022. 5. 27. 15:44

시간이 지난 사건 이진아웃 두 번째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처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1년 헌재가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음주측정 거부도 재차 위헌 판단을 한 것입니다.

 

헌재는 2022526일 도로교통법 1482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은 세 건으로 2007년 음주 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202173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B씨는 2009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해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씨는 2010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마찬가지로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되었습니다.

헌재는 윤창호법이 과거의 범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위헌 사유로 꼽았습니다.

 

헌재는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재범에 대해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하지만 절도·강도 등 특정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처법은 과거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로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윤창호법은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거의 위반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반규범적 행위반복적인 행위등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습니다.

 

윤창호법 무력화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헌 판결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에도 운전면허 1년 취소 처분이 아닌 이진아웃으로 2년 또는 3년 취소처분을 하는 등의 가중처벌을 했는데 앞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헌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효력을 잃은 것이 아님으로 20016월 이후 지금까지의 음주전력이 있다면 이전과 같은 운전면허 2년 취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게 된다면 두드림행정사사무소의 상담을 통해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 받을 수 있음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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