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과실비율 산정과 음주운전사고처벌은 별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으나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산정은 이와는 별개 사안으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음주운전자 측에 모든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음주운전과는 별개로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해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가 발생시킨 교통사고 처리도 사고부담금만 일부 지불하며 한도 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해 음주운전 면허정지 음주운전 면허취소나 법적인 부분에 대한 처벌은 형사 건이며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별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0.08%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과실을 산정할 때 20%이상 더 부과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을 했다고 무조건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 처분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 처벌과는 별개의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에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행정심판을 통하여 부당하거나 가혹하게 받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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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림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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