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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음주운전 영업정지더욱 간소화된 절차

두드림 행정사 2022. 9. 2. 11:35

[행정심판법] 음주운전 영업정지

 

더욱 간소화된 절차, 행정심판!

더욱 간소화된 절차,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위원장이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할 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상임위원이 해당 직무를 대행합니다.

 

과거의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
서울지방 행정법원이 설립되면서,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에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당사자가 임시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의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 절차에 참가하고자 할 때,
참가 절차나 참가인의 권리 구제에 관한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심판 참가인에게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상의 쟁송을 말하며, 넓게는 행정 기관에 의한
모든 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소청 심사나 국세 심판, 재결 신청 등도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사항만 해당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성격이나 불복 사유, 제기 기간, 판단 기관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진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으로 현명하게 지켜내세요!



행정심판은 행위자 스스로가 심판관이 되기 때문에 공정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기 전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행정상의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시정, 취소 요구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청이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총칙과 심판 기관, 당사자 및 관계인, 심판청구, 심리, 재결,
보칙의 7장으로 나뉜 전문 4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하위 법령으로는 행정심판법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법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
행정기관이 이를 심리 판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명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이론상 무효 또는 부존재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오인되어
행정청이 집행할 우려가 있다면, 특정 처분에 대한 효력의 유무를
공권적인 판단으로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행정심판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행정청의 사실 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소송의 대상이 처분을 변경했을 때,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아도 제소가 가능합니다.

 

청구인이 처분청의 답변서를 수령했을 때, 관련 내용을 반박하거나
이전 주장을 보완하고 싶다면 보충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 청구서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때 처분청은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송부합니다. 해당 답변서는 온라인으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 기관이 의결이나 재결하지 못할 때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제소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해당 내용이나 결과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드림행정심판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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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다해 상담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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