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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음주단속 피할 수 있을까요?

두드림 행정사 2022. 12. 8. 15:26

음주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음주단속 피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연말 특별단속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음주운전 단속이 뜸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되겠지요? 가까운 거리라고, 대리기사가 오지 않는다고,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절대로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됩니다.

 

 

부득이한 음주운전이란 있어서는 안되고 정당화 할 수 있는 음주운전이란 없습니다.

술을 한잔이라도 먹게 되면 운전을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요즘은 술을 먹고 시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이나 단속 정보를 보고 음주단속만을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이 다수 있고 다운로드 수가 100만 명 이상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플들은 사용해서 음주운전단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기존의 집중단속에서 이동식 단속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음주운전 근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보다는 운전습관을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음주자리를 하게 된다면 차량을 두고 가던 가 음주를 하게 되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집까지 와서도 주차까지도 대리운전기사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귀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앞에 와서 대리기사가 주차를 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하더라도 단 1m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을 노력하다 보면 당연히 음주운전단속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조...

 

 

음주를 하게 되면 8시간 이상 충분한 휴식을 하셔야 취기가 해소되고 과음을 하게 된다면 아침출근 길에도 취기가 해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아침시간의 음주단속으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는 면허취소 처분은 물론 형사입건 되어 벌금 또는 집행유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범죄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한 번에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처분이 되어 생계는 물론 가족까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신고로 적발되거나 음주사고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면허취소와 음주운전면허정지에 상관없지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음주운전전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해당되어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될 것이도 형사처분으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1년 음주운전 이진아웃의 위헌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이전의 전력이 10년이 지났다면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형을 받게 될 확률이 높지만 아직까지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2년의 결격기간이 있음으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에 어리석은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란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에 따른 구제제도가 있음으로 경찰청의 이의신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감경 받을 수도 있음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받으세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 조건은 벌점의 높고 낮음, 운전경력, 운전거리, 직업, 음주수치, 사고 유무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보다는 구제율이 높은 제도이기는 하나 모든 음주운전자가 면허취소구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신청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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