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행정심판구제사례

운전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 운전면허110일정지로 구제된 운전면허구제 운전면허구제방법 면허구제행정심판청구

두드림 행정사 2022. 10. 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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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초과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면허를 구제받기 위해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신 분입니다.

 


<사건정보> 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 운전면허 구제사례

*직업 - 무직[취업준비중]
*면허취득 - 1994년
​*사건개요
청구인은 적발당일 취업문제로 아는 형님 집에 방문하여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고 그로인해 소량의 음주로 취기도 느껴지지 않고 집까지의 거리도 가깝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었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다. 할 수 있는 일이 운전 밖에 없던 청구인은 운전과 관련된 업무로 취업을 준비중으로 당장 취업의 어려움으로 앞으로 먹고 살길이 막막하여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해 운전면허구제방법인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을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하게 되었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며 일부인용이라는 재결결과로 면허구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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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또한,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운전면허를 구제받게 되면 이전에 누적되어 있던 벌점이 모두 소멸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 110점을 새로 부과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를 구제받은 후 110점이라는 벌점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1년 동안은 절대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마시고 벌점관리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단, 한번의 기회 밖에 주어지지 않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
소중한 권리행사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바랍니다.

 

두드림행정심판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점초과, 정지중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면허구제, 이의신청, 소청심사,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 (어린이집 영업정지, 원장자격정지, 보육료부당청구, 보조금반환) 토지수용, 영업정지, 건축물인,허가.건축허가반려, 국가유공자 상담해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상담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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