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절차
안녕하십니까?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여러분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희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를
찾으시는 분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이
한순간의 잘못된 실수로 음주운전을 해
면허취소를 당한 분들이랍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는 가능한 걸까요?
지금부터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절차와 함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절차
가장 먼저 음주 단속 적발 이후
담당 경찰조사관이 연락 하게 되면
날짜를 조정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조서 이후 2~3주 뒤, 음주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참고로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접수해야 한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한 뒤,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첨부서류를 준비해 접수합니다.
행정심판 접수 이후 약 20~40일 경
경찰청에서 답변서를 보내주지요.
이 내용은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내용과 기본적으로
조서를 받은 내용, 운전경력증명서 등의
서류가 함께 동봉됩니다.
심의 기일이 결정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인용 또는 일부 인용, 기각'
이 3가지 처분으로 변경됩니다.
일부인용 또는 인용이 나오면
취소된 면허가 110일 정지 또는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크게 형사처벌(벌금형)과
행정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벌금형)
행정처분
* 0.03% ~ 0.079% 면허정지 100일
* 0.08% ~ 이상 면허취소 1년
* 음주운전 2회 면허취소 2년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범죄인 만큼 한 순간의 실수라도
용납이 되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 음주운전을
했고, 이를 통해 면허 취소를 받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제를 신청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구제의 가능성을 떠나 사건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단 1번의 기회를 보다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는
다년간의 음주면허 취소 구제 경험과
다양한 사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최근 상담 내용 중 음주수치가
0.120%을 초과하면 음주면허
취소구제가 불가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구제가 전혀 안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처리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억울한 처분을 받으시면 망설이지말고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기본적인 상담은
무료로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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