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행정심판구제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 운전면허정지 면허구제사례

두드림 행정사 2019. 1. 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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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초과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면허를 구제받기 위해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신 분입니다.


①<사건정보>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4-**09

*청구방법 - 서면(처분청)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 -  이  *  * 

*재결일자 - 2014-03-25 

*재결결과 -  일부인용

*직업 -  업체운영자(대표)거래처영업 및 납품

*음주수치- 0.114%

*면허취득-1990년

*사건개요- 청구인 적발 당일 거랴처 담당자를 만나 접대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다. 식사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잉요하여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차량을 이동주차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소량의 음주로 취기도 느껴지지 않고 귀가하여 휴식을 취한 뒤로 운행을 위한 운전이 아니 이동주차를 위한 부득이한 운전으로 음주운전이라 생각지 못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주차하는 과정에 집 앞 주차장에서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음주측정 결과 0.114%라는 음주수치가 측정되며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1인 사업자로 혼자 모든 일을 하는 청구인은 당장 운전면허가 없이는 일을 진행 할 수 없어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해 운전면허구제 방법인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며 일부인용으로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다.


②<사건정보>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4-**31

*청구방법 - 서면(처분청)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 -  강  *  * 

*재결일자 - 2014-03-25

*재결결과 -  일부인용 

*직업 - 영업부 사원

*음주수치- 0.105%

*면허취득-2005년

*사건개요-청구인은 적발당일 가족들 모임자리에 참석하여 저녁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다. 식사자리를 마친 때쯤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신사를 마치고 가족들과 헤어지며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친구집에 가게 되었다. 주택에서 사는 친구의 집 근방엔 자동차를 주차할 만한 자리가 없었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대리기사는 대충 차량을 주차시켜주고 가버렸다. 그렇게 대리기사가 간 뒤 차에서 내려 친구의 집으로 걸어서 이동하던 중 적당한 주차자리를 발견하고 차량을 이동주차 하는 과정에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음주측정 결과 전혀 예상치 못한 0.105%라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었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음주운전이라 전혀 생각지 못한 운전으로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살기리기 위해 운전면허구제방법인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며 일부인용이라는 재결결과로 면허구제가 되었다.


③<사건정보>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4-**00

*청구방법 -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 -  이  *  * 

*재결일자 - 2014-03-25

*재결결과 -  일부인용 

*직업 - 기계설비 및 서비스 담당 기사

*음주수치- 0.103%

*면허취득-2005년

*사건개요- 적발당일 청구인은 친하게 지인들을 만나 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다. 식사자리를 마친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나 집과 가까운 주차자리에는 차량을 주차할 자리가 없어 집과 좀 떨어진 자리에 할 수 없이 대리기사가 차량을 주차해주고 돌아갔다. 그 후 바로 집 근방에 주차 자리가 생긴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한 뒤 차량에서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음주측정 결과 전혀 예상치 못한 0.103% 라는 음주수치가 측정되며 결국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잃게 된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면 바로 해고될 위기에 처한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해 운전면허구제방법인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며 다행스럽게도 일부인용이라는 재결결과로 면허구제가 되었다.​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구제받게 되면 이전에 누적되어 있던 벌점이 모두 소멸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며 110점이라는 벌점을 새로 부여 받기때문에 면허를 구제 받은 후 1년간 벌점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 한번의 기회 밖에 주어지지 않는 면허구제 행정심판!
소중한 권리행사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