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보상금 노린 악의적 식파라치 허위신고로 과징금 부과 ‘취소’해야
마트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찾는 고객이 많아지면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을 떨치기가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포상금을 노린 ‘악의적인 식파라치’가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며 생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충청북도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B씨는 지난해 9월 23일 유통기한이 30일 지난 소시지 1개를 팔았다는 신고를 당해 과징금 574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죠. 판매사원이 2~3일 마다 방문해 진열장을 살펴보고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가져가고 새 상품을 진열하기 때문에 오래된 제품이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고발된 동영상도 화면이 흐리고 중간 중간 끊겨 있어 도저히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B씨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 받았습니다.
동일인이 인근 2㎞내의 두 마트 사이를 오가며 김치와 생막걸리 등의 제품을 구입한 후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에 유통기한 경과 상품을 판매로 고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 두 마트에는 각각 과징금 1120만원, 9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조사 결과 CCTV 동영상 자료 보관 기한이 1개월이라는 사실을 악용해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진 시점에 신고를 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3일 간격으로 같은 품목, 같은 제품을 구입해 제품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충청북도 행심위는 이들 마트에 부과된 과징금도 전부ㆍ일부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포상금을 노린 악의적인 전문 식파라치ㆍ사기꾼이 활개 치는 모습을 보니, 참새 방앗간 같았던 어린 시절 동네 구멍가게가 생각나네요.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가족들이 함께 식재료를 구입하는 평화로운 공간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서민들이 마음 편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행정심판은 우리 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고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고 억울하고 답답해 하기만 하셨나요?
행정심판은 언제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특징은 불이익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받는지, 위반 전력이 있는지와 같은 정상 참작 사유를 꼼꼼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생계형 사건의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처분의 효력을 잠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가능한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던 가게에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또는 가혹한 영업정지가 발생하셨다면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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