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구제사례사건 일부인용 재결된 사례]
20**년 8월 26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두드림행정사사무소에 상담 의뢰하여 20**년 09월 26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으로 서면 청구하여 20**년 10월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로 일부인용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구제 받으신 분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청구인 : 이 *
사건번호 : 중앙행심위원회 20**-21209
직업 : 중고차량 인증사업
운전경력 : 1999년 취득 음주전력 없음
청구방법 : 서 면
심리결과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
<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20**년 08월 24일 직장의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저녁식사를 하며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먹지 않은 상태에서 취기가 없다고 판단하여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동 중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면허취소 결정되었고 현재 중고자동차를 중고인증을 받고 상품화하는 작업을 하는 저에게는 면허가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일이라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의 진성용 사무장님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면허구제 상담을 받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하였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년 10월 재결결과 일부인용으로 재결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며 면허구제가 되었습니다.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점초과, 삼진아웃,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면허구제, 이의신청, 소청심사,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 (어린이집 영업정지, 원장자격정지, 보육료부당청구, 보조금반환) 토지수용, 영업정지, 건축물인,허가.건축허가반려, 국가유공자 상담해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상담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두드림행정심판센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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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구제사례사건 일부인용 재결된 사례]
20**년 07월 14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후 벌점을 부과 받아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 상담 의뢰하여 20**년 08월 17일 대전지방경찰청으로 서면 청구하여 20**년 10월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로 일부인용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구제 받으신 분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피청구인 :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 : 정 * 욱
사건번호 : 중앙행심위원회 20**-18353
직업 : 유통 배달
운전경력 : 2011년 1종
청구방법 : 서 면
심리결과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
<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20**년 07월 14일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인근에 소재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게 되었고 당시 먹을 술의 양이 소주 4잔으로 매우 적어 멀쩡하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동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음주측정결과 0.058%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이전의 벌점 30점을 합산하여 121점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결정되었고 현재 배송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여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의 진성용 사무장님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면허구제 상담을 받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하였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년 10월 재결결과 일부인용으로 재결서통보를 받게 되었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며 면허구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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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9월] 정지중 운전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20**년 08월 초 정지중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두드림행정사사무소에 상담 의뢰하여 검찰에 억울한 점을 호소하여 무혐의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청구인 : 백 * 웅
사건번호 : 20** 형제 673**
직업 : 영업사원
운전경력 : 2011년 1종
청구방법 : 진 정 서
심리결과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무혐의로 결정되어 처분을 받지 않게 된 사례
<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20**년 08월 초 정지 중이라는 것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었고 정지 중에 운전을 하셨기 때문에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억울 했던 것이 정지라를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이를 해결할 길이 없어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의 진성용 사무장님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면허구제 상담을 받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진사무장님께서 행정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검찰에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하여 이에대한 진정서를 재출하게 되었고 검찰에서 이를 인정 받아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점초과, 정지중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면허구제, 이의신청, 소청심사,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 (어린이집 영업정지, 원장자격정지, 보육료부당청구, 보조금반환) 토지수용, 영업정지, 건축물인,허가.건축허가반려, 국가유공자 상담해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상담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두드림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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