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구제사례]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행정처분 행정심판
◆다음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되어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 2개월처분이 영업정지 1개월처분으로 감경되며 구제되신 분입니다.
-사건명 : 식품위생법위방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처분 (영업정지 취소 행정심판청구)
-피청구인 : 용인시 기흥구청
-청구인 : 김 * *
-시설장명 : ● ● 포장마차
-사건번호 : 경행심 2014-**6
-재결일자 : 2014년 3월 20일
-심리결과 : 청구인에게 처분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처분으로 감경한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혼자 주방일과 써빙을 하며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적발 당일에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만들어 술과 함께 판매를 하게 되었으나 그 손님들이 미성년자 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경찰 공무원의 단속으로 미성년자 임을 알게 되었고 결국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를 한 것으로 적발되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당장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영업정지 취소처분 행정심판을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하게 되었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진행 한 결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영업정지 1개월처분]으로 일부인용이라는 재결결과로 감경되어 구제되며 음식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가혹하고 부당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단, 한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는 행정심판!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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