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및 기타 행정심판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축사(계사) 행정심판 인용사례

두드림 행정사 2019. 2. 1. 15:58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축사(계사) 행정심판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실제 구제 결과로 말하는 곳!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행정심판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건축허가 반려처분이나 건축불허가처분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건축물 인·허가 관련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행정심판 역시
진행하여 구제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해 소개해드릴께요..




매장문화재유존지역 관련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 영주시장
청구인 : 권 * 근

사건번호 : 경북행심 2018-132
청구방법 : 서면


심리결과 :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드려 인용됨


청구인은 2018. 01. 10 자로
피청구인에게 건축법 11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에
의거해 본사업대상지는
매장문화재유존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했지요.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건축법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에 부합하고 마을 인근에
축사로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드리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

이로 인해 청구인의
공사는 계속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금전적 손실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던 중,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의뢰한 것이지요.



이에,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표조사를 의뢰하여
문화재유존 지역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았고,

건축법상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고 하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축사(계사)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즉,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지요!





성심을 다하는 상담 및 해결방안 모색!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행정심판 관련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전문가와 함께하십시오.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는
건축불허가, 영업정지,
건축물 인허가, 건축허가반려,
국가유공자 관련 상담 역시 진행하오니

행정심판, 면허구제, 이의신청,
소청심사 모두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