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및 기타 행정심판

미성년자주류판매영업정지구제사례 (청소년주류판매영업정지)

두드림 행정사 2019. 1. 23. 12:14

미성년자주류판매영업정지구제사례 (청소년주류판매영업정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할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미성년자(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게 된 업소라면
그 고민이 굉장히 커질텐데요.





오늘은 충남 천안시 업소에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2분에 1로
감경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행정처분의 핵심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이전에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는 것이
꼭! 필요하답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구제사례 (청소년 주류판매 구제사례)


개요
2017. 12. 30. 발생한 사건으로
미성년자 주류 판매가 되어
단속에 적발


결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

사건은 2017년 12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사건 당일 5명의 손님 중 1명은
신분증 검사를 했으나,

4명의 손님은 신분증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일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가
신분증 검사를 하고 주문을 받아
주류가 제공되었고, 술을 먹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4명의 아이가
미성년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주류를 판매하면 안되는 학생이었죠.


미성년자 주류판매 사건
중앙행정심판 행정사 사무소
해결의 Point


해당 업주께서는 고민하시던 중
중앙행정심판 행정사 사무소로
의뢰하시어 2개월의 영업정지를
1개월로 감경받게 되셨습니다.






일단 의견서를 제출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보류하고
형사 처벌로 벌금이 부과되어
이를 감경받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벌금을
부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처분이 행정처분
확정이 되기 전에
2개월의 영업정지를
1개월로 감경받게 되었지요!







위의 사건처럼 술집에서
신분증검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나이가 들어보여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자주있죠.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항상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신분증검사를 철저히 하셔야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운영하던 가게에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또는 가혹한 영업정지가
발생하셨다면?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행정심판으로 가기 전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된
사례도 다수 보유한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


모든 행정심판을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상담을 신청해보세요.